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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행정문서에 개방형 규격 의무화

메타데이터 입력도 의무화

데이터 추출·활용 범위 확대

정부부처 개방형 규격 적용 예시. 자료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에서 생산하는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형 규격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서 내부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 등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행정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서 생산 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 요지 및 핵심 검색어(키워드)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바꾼다.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행정문서는 기계 판독성이 높아져 내부 데이터의 추출 및 활용이 용이해진다. 담당 공무원은 문서 요지 및 핵심 검색어를 통해 문서 대장에서 필요한 문서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중앙부처가 행정문서에 개방형 규격을 확대하고 메타데이터 입력이 적용되면 정부와 국민이 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국민은 중앙부처가 생산한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도 행정문서 내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활용해 데이터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안부는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연말에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장기 발전을 위해 행정 문서혁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업무 유형에 따른 행정문서 디지털 전환, 업무관리 시스템 개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디지털 시대 행정문서 발전 방안을 지속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문서에 개방형 포맷,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행정문서 내 축적돼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과학적 의사 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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