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큰 곳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를 확인한 후 확정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대략 계산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324억 원, 경기 167억 원, 강원 20억 원, 충남 66억 원 등이다.
지자체는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다. 행안부는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이달 31일까지 이어질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국비를 교부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재난대책비를 미리 교부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달 말까지 예정된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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