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흉기로 찌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약 5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내다 올해 1월 헤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만나서 할 이야기 있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고, 이에 B씨가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며 거절하자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A씨는 ‘저승에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며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을 꺼내 연기를 피웠지만, 약 30여분 뒤 가득 찬 연기를 참지 못해 자신이 불을 끈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척수가 절단돼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브라운세카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미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할 경우 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범행했다”며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계속 범행을 부인 또는 축소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10분 가량 지켜보다가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운 점, 구조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우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몇 차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길 반복하며 구조되기까지 8시간 이상 방치된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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