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에서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는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안한 안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사전에) 유력한 안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추가하는 것이다. 최고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1명 포함 5명이다. 이중 5분의 4가 사퇴한 경우도 비상상황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거론되던 당헌당규 개정안 중 가장 요건이 엄격한 안이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당 상황에 적용해 비대위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안이다. 앞서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개정안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3명 혹은 4명 사퇴'나 '최고위원 2분의 1 이상 사퇴' 등이 거론됐다. 이중 선출직 4명 궐위가 낙점된 것은 요건이 느슨할 경우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선택으로 보인다. 초안 성안에 참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리스크가 있으니 숫자가 더 많은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최근 공개적으로 2차 비대위 반대,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변수다. 반대파들이 강경하게 주장을 펼칠 경우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는 물론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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