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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시장에서 추석 장보면 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연안부두·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외부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금액의 30%,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됐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 8000 원 이상은 2만원, 5만 1000 원 이상 ~ 6만 8000 원 미만은 1만 5000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수 있다.

또 3만4000 원 이상 ~ 5만1000 원 미만은 1만원, 1만 7000 원 이상 ~ 3만 4000 원 미만은 5000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디.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지난 설 명절 행사의 경우 젓갈 등 수산가공식품은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이들 품목들도 포함시켜 더 폭넓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온누리 상품권 지급규모도 대폭 늘렸다.

시는 지난 설 지급액인 1억 원 보다 많은 1억 7600만 원(각 시장당 8800만원)을 선착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된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악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우리 수산물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과 판매행사를 통해 수산물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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