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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형량 줄어드나…'간접살인'으로 공소장 변경검토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직접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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