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하고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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