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30일 경남도교육청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3명은 해당 학교 남교사 A씨를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대리인인 학부모들이 냈다.
학생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엉덩이가 크다", "가슴 맞혀라", "돼지가 뛰지도 못하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여학생은 "(체육 시간에) '엉덩이가 크니까 공도 맞혀도 된다'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가슴도 맞히라'고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남학생은 A씨가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티볼 경기 중 실수하면 'XX 자폐냐', 'XX이냐' 등 욕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려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학생들은 A씨로부터 "다리가 예쁘니까 (반바지를) 입으라", "섹시하다", "사랑한다", "너 없이 못 산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매일같이 들어왔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함께 성고충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사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며칠 전 피해 학생 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고소장을 토대로 이들 학생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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