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요구액 약 6조3000억원 중 290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지 약 10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는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약 46억7950만달러 중 4.6%가 인용됐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4년 뒤인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외환은행 관련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 이유로 승인 결정을 미뤘다. 2008년 9월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늦춰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측 입장이었다. 반면 당시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 대응단’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한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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