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8주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통해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태화강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해변, 일산·진하해수욕장 등 행락철 유원지 주변 일반음식점 등 총 95곳이다.
단속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와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2명에 대해 피의자 신문 후 검찰로 송치했다.
품목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위반업소 소재 구·군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생활밀착형 범죄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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