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8월 31입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영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차량의 무분별한 주차로 공회전 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해 적발된 차량에는 5일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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