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축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았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등기 건물은 일부 공유자의 지분양도계약만으로 권리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교회가 건축주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A교회는 2009년 C씨로부터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지분을 넘겨받았다. 해당 건물은 1994년 증축 이후 일조권 침해, 건축선 침범 등의 문제로 미등기 상태였다. A교회는 공동건축주 B씨에게 건축주명의를 C씨에서 자신들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공동건축주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한 명의 변경에 다른 공동건축주가 법률상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다면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미등기 건물의 경우 일부 공유자의 지분양도계약만으로는 권리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