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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회 참여 문제' 말다툼…선풍기 휘둘러 아내 폭행한 40대 징역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1심서 징역 1년 선고

법원 "폭력·상해 정도 중해"…피고인 A씨,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조기축구회 참여 문제로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선풍기를 집어던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집으로 들어온 A씨는 자신의 조기축구회 참여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휘둘러 두 사람의 공동 소유재산인 50만원 상당의 TV 액정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식기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은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과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준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헤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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