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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거래 비용·시간·서류 부담 대폭 줄어든다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제1차 현장 규제혁신 22개 과제 확정

시험성적서는 올해말까지 전면 폐지,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 도입 등

이종욱(앞줄 왼쪽 다섯번째) 조달청장이 31일 개최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앞으로 조달거래의 비용과 시간, 서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로 22개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고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혁신위원회는 이날 138개 과제중에서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를 최종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8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시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등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올해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연간 8억2000만원의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을 오는 10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오는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해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 효율화·간소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최대 9일 소요기간이 단축)해 운영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 축소에도 나선다.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後검사) 제도 확대,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이는 과제도 추진한다.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이고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하고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며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 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고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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