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할 때 전북 장수군·경남 의령군을 포함한 17개 선거구에서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위반해 선거구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 편차가 3대 1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대비 가장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는 의미다.
단체는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을 좁혀나가는 것은 모든 국민이 1인 1표를 가진다는 표의 등가성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지선 전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헌재의 기준을 무시하고 17개 선거구를 위헌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헌재에 "이번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유권자를 위해 유의미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표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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