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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8층서 소화기 던진 초등생…또 '촉법소년 범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고등학생 등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12)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9시1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5)양과 행인인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던진 2개 소화기는 8층 학원에 있던 것으로 무게는 각각 3.3㎏과 1.5㎏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건물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부분에 타박상을 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C씨 역시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건물 8층에 있는 학원 소유의 소화기로 보고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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