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해킹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다. 주로 거주자가 외출했을 때 집안이나 현관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된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정집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한 뒤 7000회 가까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불법 영상물 파일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방범용 또는 애완견 관찰용으로 자택에 IP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수법 등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된 후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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