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7월 말 기준 3만 9689건에 총 17억 3000만 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공장 지대가 많은 김해시 7억 원(40.4%), 창원시 2억 8000만 원(16.1%), 양산시 1억 8000만 원(10.4%) 순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1억 2000만 원( 64.7%)과 지방소득세 1억 8000만 원(10.4%)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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