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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피해자에 임시거처·대출 지원[전세사기 근절]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내년 1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상시적 공조체계로 단속·수사 고도화

공모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피해자에 최대 1.6억 저금리 대출 지원

공공임대 등 임시거처 최장 6개월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동시에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도화된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해선 임시 거처와 주거 이전을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공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권리·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지난달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자료 1만 4000여 건을 제공했다.

전세사기는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지만 범정부적인 공조 체계는 미흡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은 9월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분기별 전세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단속·수사 진행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은 강화된다. 현재는 전세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형법상 사기죄에 국한돼 있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전세사기에 연루된 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전세사기에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도 결격 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내용은 올해 4분기 중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을 결정된다. 국토부는 연내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의심 악성 채무자의 채권회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 HUG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한 뒤 지역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서울, 경기, 충청 등 3개 소, 2024년에는 광역 권역별로 10개 소 이상을 설치한다. 해당 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피해 접수·확인, 법률 자문, 소송 등 후속절차를 위한 변호사 매칭, 임시거처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이전이 어려운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해당 대출은 가구당 1억 6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제공된다. 또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거주 가능한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1172가구와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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