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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까지 펼쳤다"…도로에 차 3대 세우고 '캠핑' 한 가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에 3대의 차량을 줄줄이 세워두고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긴 일가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건 좀 신박하네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들에 어른들까지 한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 펴놓고 음식 만들어 먹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대형 승합차를 필두로 차량 2대가 연이어 불법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 연결된 그늘막 아래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대해 A씨는 "대형 스피커로 음악 크게 틀고 음식 냄새 전파했다"면서 "여기 도로 아니냐. 사람들 왔다갔다하는데 안 불편한지.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저게 무슨 짓인가", "경찰이 온 사진을 보니 속이 시원하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건가", "낭만도 상황이나 장소 봐가면서 챙겨라" 등 일가족의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를 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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