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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휴대전화 압수수색

한동훈 감찰용 확보 자료 무단 제공

날짜 바꿔치기 등 증거 인멸 의혹도

파견 검사가 실명 폭로하며 알려져

박은정 성남지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당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파견 간 A검사가 2020년 11월 검찰 내부망에 감찰의 부당성을 실명으로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검사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하고 A검사를 소환하며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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