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추석을 전후해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교통방해, 소음공해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차량이며,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단속을 앞두고 구미시는 민원 빈발지역 60여곳에 밤샘주차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 12명이 지도하며 무료 개방한 임시화물차주차장(고아읍 원호리 304-1번지)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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