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씨가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거 김씨가 범행을 저지렀던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의 형기가 다음 달 만료된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당시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 초등학생에게 "양호 선생님에게 가져다줄 이불을 옮기는 데 도와 달라"며 접근한 뒤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애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인 2013년과 2014년에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형기가 1년가량 늘어나며 오는 10월 출소하게 됐다.
한편 김씨 관련 사건 발생 당시 공포에 떨었던 인천 등 범행지역 주민들은 김씨의 출소 예정일이 전해지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다.
인천지역 맘카페에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70대 노인이기라도 하지 김근식은 50대인데 걱정된다', '범행한 지역이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쪽이라 걱정된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김씨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김씨가 어디에 거주할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들었다”며 "출소일에 김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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