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6개월간 집에 홀로 방치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자택에 중학생 아들을 홀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A씨 아들은 교회와 구청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다니며 양육 책임을 방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께 경기도 포천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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