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피해보상금을 받아간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딱 걸렸어!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 다 찍혔다! 레전드 찍은 자해 공갈 사기범'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주차장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을 향해 달려가더니 차량 뒤쪽에 고의로 부딪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와서 13만원을 받아갔다"면서 "그 당시에는 운전자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비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자작극인 걸 알게 됐다"면서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3만원을 뜯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벌을 원하느냐'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이건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한다"며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하거나 아파트에 전단지 같은 걸로 붙여 두라고 하더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일 때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자해공갈을 당하고) 느낌이 이상할 때는 119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봐라"며 "그때 '됐다'고 거절하면 자해공갈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변호사는 "여태까지 자해공갈단 많이 봤지만 제일 심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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