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형-무죄-사형, 15년 전 중국판 'OJ 심슨 사건'의 결말은?

아내 살해 및 방화 혐의로 구속돼 재판

사형 판결 후 진술 번복으로 무죄 석방

中, 일사부재리 없어 재심 후 사형 판결

증거 불충분 등으로 재 항고 의사 밝혀

2013년 무죄 판결을 받고 출소하며 자신의 팔과 손의 기형을 공개한 장린펑. 바이두




사형에서 무죄로, 무죄가 다시 사형으로. 중국에서 지난 2007년 발생한 사건의 판결이 그동안 세 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중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는 ‘장린펑 사건’이다. 최근 장씨가 다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알려지며 15년 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3일 중국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2007년 5월 16일 오전 5시경 베이징 소방당국은 중앙재경대학 교수 기숙사의 임시 마작방에서 등을 대고 누워 있는 그을린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희생자는 당시 42세 교사였던 마씨였다. 그는 당시 43세인 남편 장씨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경찰은 그 해 9월 아내를 죽이고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남편 장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구속될 때까지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구금된 지 며칠 만에 말다툼 중에 아내를 목 졸라 죽인 다음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은 다시 며칠 만에 뒤집혔다. 그는 강박감에 시달리다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을 받기 전 장씨는 경찰에 두 가지 버전으로 그날의 상황을 진술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화재 경보를 받자마자 집에서 도망쳤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서로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거센 불길 때문에 다시 위층으로 도망쳐 5층에 있는 이웃의 집으로 몸을 숨겼는데,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렸기 때문에 아내도 피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구금된 후 장씨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는 경찰에 1심 법원의 평결에 따라 자신과 아내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5분 동안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이어 시신을 1층 마작방으로 옮겨 불을 피우고 살인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2010년 5월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장씨에게 고의 살인·방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명백한 사실과 확고한 증거”를 바탕으로 장씨가 범행에 현실적인 범죄 동기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장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고 시신 재검증을 요구했다. 장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장씨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1년 3월 2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장씨는 1심 법원이 채증한 자신이 아내를 죽인 죄를 자백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심문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했다. 2013년 3월 항소심 법원은 장씨에게 고의 살인·방화죄를 범했다고 고발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죄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끝에 거의 6년의 수감 생활을 했던 장씨는 당시 무죄 판결 후 자신의 뒤틀린 손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장씨는 손을 철제 의자에 묶인 채 긴 시간을 심문 받다가 손이 기형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훗날 장씨는 응급 치료를 위해 경찰이 자신을 세 번이나 병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았던 재판은 8년이 지나 다시 뒤집혔다.

무죄가 선고된 직후 베이징 검찰은 판결에 항소하고 장씨의 경찰 강압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마씨의 죽음과 화재가 모두 고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 보고서와 화재 조사 보고서에 전문가 의견을 더했다.

결국 재심 이후 다시 7년여 후인 2021년 12월 28일 법원은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이고 중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고등 법원은 장씨에게 살인과 방화 혐의를 인정하고 2년의 유예와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 번복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중국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거쳐 판결이 뒤집힌 사건을 다시 검찰이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옌요 칭화대 법대 교수는 “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고등법원을 통해 재판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추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증거 수집 과정의 부정 수집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장씨의 병세가 심각해진 원인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씨가 또 다른 항소를 모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8년 만에 또다시 뒤집힌 판결의 결말이 어떻게 이뤄질지 중국인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