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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원실이 부처에 요청한 서류 목록, 공개해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없어”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국회의원실이 제출 요청한 문서 목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9월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한 국회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요청한 서류 목록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2020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등을 담은 문서인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등이다.



복지부는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의 경우 공공기관 사이 업무 협조 요청 자료에 불과해 비공개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여러 민원을 제기해온 A씨에게 공개하면 행정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건을 공개할 경우 향후 관련 기관에 여러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문서에 대해선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서 내용이 대부분 개인정보로 이뤄져 있고, A씨가 이와 비슷한 자료를 다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미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2년 5월 피고로부터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최근 5년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미 지난 5월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이미 대부분 포함된 정보인 만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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