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중증 장애 70대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B씨(72·여)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해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께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B씨에게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난동을 부렸다.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달 1일에도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에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