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소환과 탈원전 정책·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유출’ 논란 등을 놓고 공세를 예고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논란 등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6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 일련의 상황을 둘러싼 민주당의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서면질의서에 답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먼저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정부와 관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최근의 검찰 수사 역시 청문회 쟁점이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현 정부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수사정보 유출’ 논란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당시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은 이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은 헌법상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사 사실을 법적으로 소속기관에 통보해야만 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재판 직무 배제 등 인사조치에 필요한 부분만 알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까다로운 판사 사건 수사를 일부러 망칠 이유가 없으며, 기소한 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는 등 ‘성공한 수사’였다고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청문회가 민주당의 비상 의원총회와 맞물려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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