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 2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 정비와 결제 방법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년 3개월간 접수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 200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9079건)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528건) △기타 문의(510건)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는 전체 민원의 75.7%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도 불법 동물도살 및 판매행위 신고가 79.7%(7238건)로 가장 많았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 등 판매환경 관련 신고는 15.4%(1402건)로 뒤를 이었으며 구매·결제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신고 등도 4.8%(439건)를 차지했다.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로는 노후화 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 요구가 70.8%(1333건)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에는 지역화폐 연계 등 결제방법 개선이 37.7%(199건), 온라인 서비스 활용 등 기타 시장 활성화 건의가 36.7%(194건)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