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대상화를 이유로 레스토랑이나 술집 직원에게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멕시코에서 발의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멕시코 정당인 ‘시민운동’ 소속 후안 세페다 상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식당이나 바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공간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미니스커트 또는 목 라인이 깊게 파인 상의 같은 성차별적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페다 의원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신문 가판대의 광고에서부터 식당 같은 직장에서의 성적인 의상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젠더 폭력을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업장에서) 여종업원이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은 심지어 권장되기까지 한다”며 “이로 인해 여성은 괴롭힘 같은 여러 유형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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