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멈춰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5일 오전 0시 31분께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90.2㎞ 부근에서 A(49·남)씨의 승용차가 정차해있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 밖에 있던 B경장이 다리 부위를 다쳤고, 운전자 A씨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B경장은 C(22·여)씨의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씨는 오전 0시 23분께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B 경장 등은 차량 뒤편인 편도 5차로 고속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한 상태였다.
2차 사고를 낸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이동하고 있어 멈출 줄 알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2차 사고 부상자 모두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실제 자율주행을 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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