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동구 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11명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동구 도시안전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해 문자 전광판 등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금고 1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 관련 동구청 주요 부서 직원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했다.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은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평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당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대응 매뉴얼을 갖춰 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 드러났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과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 호우가 발생한 당일 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당시 부산 동구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보완수사 후 부구청장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불구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