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5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출범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8일 새 비대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이날 “전국위 제적인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상임전국위를 곧바로 열로고 개정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 ’이라고 유권해석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8일에는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을 공식 지명하고 비대위원들을 지명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발표 시점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출범한 비대위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차 비대위 구성시 직무 정지 가처분을 걸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