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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당헌개정안 전국위 통과…2차 비대위 출범 가시화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5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출범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8일 새 비대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이날 “전국위 제적인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상임전국위를 곧바로 열로고 개정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 ’이라고 유권해석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8일에는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을 공식 지명하고 비대위원들을 지명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발표 시점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출범한 비대위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차 비대위 구성시 직무 정지 가처분을 걸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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