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고를 여러 차례 낸 건설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 사고를 낸 건설사가 다시 사고를 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느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회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디엘이엔씨, 계룡건설산업 등 4곳이다. 디엘이엔씨와 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1월27일) 이후 3번이나 사망사고를 냈다. 하지만 고용부에 확인한 결과 4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일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늦은 수사는 결과적으로 사고 반복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처벌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문제점을 바로 잡고, 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준수로 처벌을 정하기 때문에 기업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건설업종은 매년 중대재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사고 빈도가 높다. 추락, 끼임, 충돌 등 사고를 일으킬 위험 요소가 현장에 너무 많아 기업 스스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사에서 낸 중대재해법 사고는 2일까지 59건에 달한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 고용부의 수사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지난달 중순 130건을 넘었다. 새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사 속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4개 사건 중 기소는 1건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유지한다면서도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또 고용부는 강한 처벌 보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는 자율적인 산재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고용부는 디엘이엔씨와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 수사와 현장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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