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연간 최장 5일의 법적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선(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강득구, 김영호, 이용빈, 이학영, 전혜숙, 홍성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용혜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9명이 동의했다.
제안 이유서에서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에게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함으로써,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제도화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데다, 반려 가족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등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개정안 발의 이후 개정안 철회까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란에는 모두 7700여 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반려동물 10마리 키우면 1년 50일 휴가 보장해주는 세상?” 등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