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지역 군수를 대상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점검하도록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지역 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장애인 자립 지원기관장인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아버지를 만나고자 A군에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 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A군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했다. 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A군이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A군인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총 5대이므로, A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용 대상을 제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매년 추가 도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가 부족해 거주자의 수요를 우선 만족시키기 위해 이용 대상을 제한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5대는 구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A군민만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장애인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주민등록상 A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현황 파악과 행정지도·점검을 권고했다. 또 군수인 피진정인에게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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