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와 이세영의 티키타카 로맨스가 시작됐다.
전날 방송된 KBS2 새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극본 임의정/연출 이은진)은 김정호(이승기)와 김유리(이세영)의 캐릭터 소개가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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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는 전직 검사이지만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한량 건물주다. 김유리는 남다른 패션 철학의 4차원 변호사이며,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17년 지기로 대학 시절 잠시 교제했던 것이 밝혀졌다.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 후 김유리를 피해 다녔던 김정호는 두 사람의 절친인 한세연(김슬기)과 도진기(오동민)의 결혼식에서도 김유리를 피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하지만 법률상담 카페인 '로(Law) 카페'를 차리기 위해 대형 로펌 황앤구를 퇴사한 김유리는 하필 김정호의 건물 1층이 마음에 들었고, 정식 계약을 위해 만난 건물주가 김정호임을 알고 기막힘을 금치 못했다. 김정호 역시 세입자가 김유리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김정호와 계약 해지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김유리가 맞붙었다. 포기를 모르던 김유리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김정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자신을 내쫓으려는 이유와 검사 일을 그만둔 것을 물었지만, 김정호는 대답 대신 김유리를 몰아냈다. 다음 날, 김유리는 김정호에게 전날 일부러 놓고 온 서류를 전달해달라고 한 뒤, 자신이 진행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로(Law) 카페'를 향한 마음이 진심임을 드러냈다. 김유리는 "너랑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또, 법조인 아니야!"라며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정호는 온갖 특약사항이 담긴 책 두께의 계약서를 김유리에게 건넸고, 읽어보던 김유리는 계약서를 집어 던졌다. 김유리가 "원래 걔가 그래요. 미친 새끼라니까요!"라며 격양된 가운데 김정호는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좋아해서요, 걔를"이라고 숨겨둔 심정을 털어놨다. 마지막에 앞의 결혼식에서 김유리를 피한 채 괴로워하는 김정호의 모습이 펼쳐지며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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