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상주지역화폐 5만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나 공과금·월세 등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된 가구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방문해 사회보장제도 등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기에서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상주화폐를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유선 카카오톡 채널 상주시희망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상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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