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2년간 알박기를 했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6일 서울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500억원 보상금 지급안을 가결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 423명 중 서면결의서 결과를 포함해 221명이 찬성했고, 127명이 반대했다. 직접 또는 서면으로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357명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건축비 등을 포함해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교회 건물을 인도받게 되면 동시에 중도금 300억원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주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앞서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지난 2년 여간 갈등을 빚으며 송사를 벌여왔다. 당초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대로 약 82억 원 및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회 측은 이의 6배가 넘는 563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부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인도명령에 불응하면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받아 여섯차례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수백명의 신도와 지게차·소화기·화염병까지 동원하며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말 해당 교회 부지를 제척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비계획 수정부터 인허가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액이 91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포기한 바 있다.
이번 지급 결정에 대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공사비 및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고 둔촌주공과 같은 파행 사례가 이어지면서 (장위10구역) 조합에서도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컸다”며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버티기만 하면 감정평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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