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21년 1인당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은 38.1%, 공공기관은 26.3%의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성별임금격차가 2020년에 비해 2.2%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임금 격차 개선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6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1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364개 상장법인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8.1%로 나타났다.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임금이 여성의 평균임금보다 3584만 원 많았다.
상장법인의 성별임금격차는 2020년 35.9%에 비해 2.2%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장법인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36.7% △2020년 35.9% △2021년 38.1%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상장법인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0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3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1.2%로 조사됐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020년 32.6%, 2019년 35.2%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70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06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755만 원으로 집계돼 남성 평균임금이 여성 평균임금보다 2051만 원 더 많았다.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6.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줄었다. 공공기관 전체 성별임금 격차는 △2019년 28.6% △2020년 27.8% △2021년 26.3%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9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9.2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4.0%로 나타났으며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임금 등 일터에서의 성별격차 해소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 운영 등 맞춤형 고용유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성별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가 특히 중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일·생활 균형과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미래 여성인재 양성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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