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의 소관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에 제2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019년 7월부터 1억 9200만 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검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 했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이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시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의 AI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고”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의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쳐다보며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렸다. 이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며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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