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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감사…"서울보증 6조 회수계획 세워야"

감사원,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추진실태 감사

위법·부당사항 15건 확인…"서울보증 6조 회수, 30년 걸려"

금융위·예금보험공사 "조속한 시일 내 회수계획 마련하겠다"

감사원./연합뉴스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2027년 연말까지 6조 원가량의 공적자금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상환이 지지부진해 30여 년이 걸릴 것이라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정부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보증보험에 지원한 공적자금 가운데 잔액 6조 1667억 원의 청산 기한이 2027년 말인데도 아무런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2012년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이익배당으로만 공적자금을 상환받으며 정부 지분 93.85%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97년 국제금융기구(IMF)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9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서울보증보험에 10조 2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2월 기준 4조 1333억 원을 회수하고 6조 1167억 원은 미회수한 상태다.

서울보증보험이 기한 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2027년 기준 공적자금 미상환액 추정치가 5조 608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의 50%를 현금배당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다. 감사원은 이때 예금보험공사가 가지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순자산가치를 약 6조 16억 원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보험사의 보증보험 겸업을 허용하거나 보증보험 전업사 도입을 전제로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할 경우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 및 기업가치 감소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의 순자산가치를 청산기한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2조 1605억 원에서 4조 2011억 원 사이로, 개방하지 않을 경우의 순자산가치 6조 16억 원보다 낮게 예상됐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부터는 서울보증보험의 배당으로만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면서 “2021년 12월 현재 공적자금 미회수 잔액 6조 1167억 원을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배당금액 2056억 원으로 매년 회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29.75년 이후에나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서울보증보험에 지원한 공적자금의 조속하고 충분한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부담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웠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공급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동안 공적자금 회수계획 수립이 어려웠다"면서도 "2027년 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회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7월 21일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가운데 10% 정도를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시에 상장, 매각(구주매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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