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통화녹음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노출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안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률안 수정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성희롱, 협박, 성범죄,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의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몰래 녹음이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만연하다”며 “대다수 국민은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녹음하는 것에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2.2%p·응답률 6.5%)에서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63.6%로 찬성(29.5%)보다 크게 앞섰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대신 부패·부정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이 80.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우리는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이미 세웠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카메라 촬영시에는 신호음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다”며 “도촬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이치에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국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상 보호되는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음성권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