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중국산 농어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B업체는 마트에서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팔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한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D업체는 국산 한우 육포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검사 결과 비한우로 확인됐다.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작업장 내부에 천장 거미줄과 쥐 배설물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고, F업체는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16건이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 기준 위반 5건, 꽃게 불법어획물 판매 금지 등 4건, 수입 수산물 국산 허위 표기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까지 최근 4주간 인천 도매시장·어시장·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서 이뤄졌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2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적발 사항은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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