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하고 가점 부여"…건설 신기술 활성화

국토부,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

우수 신기술 지정 유형 신설하고 혜택 부여

공법 선정 위한 평가 시 신기술 3점 가점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설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는 심사에서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다양한 유형의 건설 신기술 지정방식을 신설한다. 현재 건설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아 민간의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고, 개발되는 기술의 종류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을 위주로 과감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신기술 지정 유형으로는 ‘공공수요대응 신기술(공모형)’과 ‘혁신형 신기술’ 두 가지다. 공공수요대응 신기술은 공공 시설물의 기능 강화,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해 기술테마를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경쟁 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방식이다. 혁신형 신기술은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 지정 방식이다.

공공부분의 우수 신기술 적용은 확대한다.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참여하도록 해 우수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공법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우수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없고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기술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을 개발해 공법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수 공법 활용을 위한 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 기술을 선정할 때 발주기관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후보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 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