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여론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30일 A씨는 371명이 참여한 SNS 채팅창에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곳에서는 저희가 2.5% 이기고 있고 다른 한 곳은 1.7%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역전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는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게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언론사와 무관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사에 출마한 한 후보자를 지지했는데 선거 사무소에서는 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 여론조사를 올렸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 진술이나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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