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증장애인도 9월부터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부터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 ~ 3급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급 ~ 6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 243만원, 2인가구 407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지원했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9월부터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모든 소송비용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 신청을 주저했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부담없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