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앞두고 홍보강화


경북 상주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개인이 거주지역 외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는 기부 방식이다.

상주시는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행정준비와 함께 휴양림·박물관·캠핑장 등 주요 관광시설을 활용해 여름철 휴양·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이번 추석은 외지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옥외 전광판, 재산세 고지서,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