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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학교 교사 채용 시 종교 제한 말아야" 대학, 인권위 권고 '수용'

피진정 대학, 인권위 권고 수용해 관련 규정 수정

"교원 채용 과정서 종교 이유로 한 차별 없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종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A대학교와 B대학교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9월 11일과 2021년 9월 28일 각각 A대학교 총장과 B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가 행정직원 및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A대학교는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행정분야 지원자의 자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재적교회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이에 진정인은 “행정업무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A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해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에 A대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현재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B대학교는 지난 2021년 ‘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를 하면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진정인은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강사의 지원 자격까지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B대학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이 취지에 맞게 B대학교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B대학교는 해당 권고를 수용하며 교원 임용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와 B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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